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17 17:39
조회수
1,29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1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골절 (함몰성) ,경막외 뇌출혈, 미만성 뇌부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당시 만 8세로 1994년 2월 24일 의식불명으로 1차 수술을 받았고 6개월후 인공뼈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후유증으로는 간질, 시야장애, 안면상흉터가 있었습니다. 시야장애는 치료방법도 없었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하였고 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세쯤 조금 의심 되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하니 간질 같다고 1년 정도 약을 복용하였고 그 다음 뇌파 검사 하니 간질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약을 중지했습니다. 군문제는 우울증과 경도 인지 장애, 과거 수술등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성형 수술은 이쯤 시기에서 1년여 간격으로 3번 정도 받았고 더 해야했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 지금은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보험사 측에서 합의 하자고 한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부위인 뇌가 다쳐서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해서 나중에 치료 다 받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거구요. 부모가 보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검사하면 별문제 없다고 하고 해서 그냥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지 않나해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우리 아이의 기록이 없다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 진료비 청구하고 지급 받은 것이 2013 년 5월달이였는데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래된 우리아이는 해당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소한 사고도 합의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더군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소송할만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저는 합의금보다 후유증이 더 고민인지라 그냥 3년마다 이상 있는지 진료받는 정도만 이어갈려고 했습니다.근데 기록이 없다하니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청구권 법적 소멸시효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수 없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민법 규정을 보면 제766조 제1항에손해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부터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 행위와 발생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현실화 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5년3월이후 사고시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사고는 청구권소멸시효를 2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 166조 제1항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산점 및 향후 대안

 

사고일인 20년전인 1994년이후 2013년 까지 가해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였기에 청구권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의 지불보중을 받지읺고 3년가까이 경과하였기에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청권권시효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이전 보헙사를 상대로 합의금청구나 소송제기등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증상은 후유증으로 고착되었다 보여지므로 더이상 치료연장은 의미가 없을 듯 판단됩니다. 향후 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고이후 주요 의료기록자료를 구비하였어야하나 의료관련자료가 없어 청구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절차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