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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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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19 20:47
조회수
1,518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보험사상대 민사소송

피해자생년월일
5504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1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00,000

본문

2.3일 18:50분경 불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퇴직후 stx중공업 중장비 지입 개인사업자로 지게차 운반과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55년 4월 입니다 퇴근을하시고 집앞에서 차에서내려 집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편도1차로 지방국도에서 지나가던 화물차에 상해를 당하여 뇌진탕으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주변 지인들의 슬픔과 격려속에 무사히 치뤘습니다. 현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80% 진행 상태이고,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과실이 20% 그리고 야간 사고 10% 총 30%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중 차에 치었는데 어떻게 무슨 과실이 30%라는 말인지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파키슨병 환자라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고 대처능력도 없어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사람이 운전대를잡아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린건지..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보험사 약관에 의해 책정이 된것이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손해사정을 먼저 만나보니 이 사안은 소송으로 가야할것으로 판단 자동차 사고 전문 법무법인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에 앞서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으신다면 차후 대책과 소송시 법원판결 보험금지급 예상급 정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입료 등~ 답글이든 통화든 연락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항목

 

사망사고시 보상범위는 크게 3가지로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위자료는 서울중앙지원 기준하여 2015년3월 이후 사고시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소송시앤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사약관에는 300만원 책정) 나머지 사망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향후 가동가능기간동안 수입액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액인데 부친의 사고당시 연세가 만60세로 보험사약관기준으로 하면 향후 3년간 가동기간을을 인정하며, 소송시엔 업종과 나이,경력을 감안하여 인정하는데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면 수상후 3년정도 보면 되며, 길게는 5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2.소예상판결 산정요소와 산정액

 

본 건 쟁점사항은 크게 위자료, 과실율,소득액,가동기간으로 대별됩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60세이상자는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나 보험사에선 특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8천만원선을 기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율은 사고시간이 야간이며, 국도상에서 발생하였다면 비록 편도1차선이라도 국도는 간선도에 준하여(일반도로에 비해 차량주행속도가 높고,사람의 통행이 적기떄문)과실율을 산정하므로 30%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부친꼐서 서업소득자라면 실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5,100만원 소득을 그대로 인정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급여소득자라면 전액 인정됨) 통계소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위자료: 1억원에서 과실율울 감안하면 약 8천만원

-장례비: 500만원 x 70%= 350만원

-일실수익액: *소득인정이 문제입니다.(여기에 대해선,구체적 자료를 확인후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우선, 300만월을 기준하여 산정한다면 300만원x 3년간호프만계수 33.4777 x 2/3(1/3 생계비공제 )x70% = 46,800,000원

---------------------------------------------

    합계: 약 1억3천민원

 

 

3.향후 처리방향 제언

 

보험사제시액을 추정해보면.. 위자료를 8천만원기준하였고, 장례비용 300만원, 일실수익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하여 3년간 산정하여 과실공제후 그 산정액에서 소송비용을 약 20%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 기재)완료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절차,비용등은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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