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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보험금 및 합의금과 유산상속포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만일, 이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으로 유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나,만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그기간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과 같이 고인의 소유로 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여타 채무가 없다거나 채무가 많지 않다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기타 재산을 고려하면 상속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확인이 안되거나 채무가 많아 상속해야할지 여부가 고민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까지도 물려받는다는 의사표시이지만 받은 유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기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합의금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승인하여 일부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재산상속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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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