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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복부개복수술.췌장부분적출및연결수술에대한 후유장애판정유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췌장절제시 후유장해 췌장(Pancreas)은 신체기능상 소화액 분비와 혈당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주요기관으로 이 부분 손상시 당연히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췌장을 적출하게 되면 인슐린 공급이 중단되어 당뇨가 오게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통상 감정의들이 잘 접하지 않는 영역이라 감정사례가 없어 장해발급을 기피내지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과 도음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안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에 장해발급시점은 도래하였고, 현 시점에서도 복통,설사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발급여부에 따라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후유장해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도 일반외과 장해진단발급이나 인정이 생소한 영역이라 장해인정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술기록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팩스(02-6338-3115)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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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