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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 처리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 기여도 부상부위가 척추 내지는 어깨관절부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척추 디스크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의 충격이 아니라도 퇴행성변화로 사고전부터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소인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정밀검사상 나타날 수 있기에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부분만큼 치료 및 보상을 하게됩니다.
2.건강보험 처리 사고와 기왕증의 관여도를 가려 사고로 인한 부분만큼 치료비보상이 되기에 수술을 받아야할 경우엔 보험사에서는 수술에 대한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보험으로 피해자가 선처리 한 후에 기여도가 정해지면 사고관여도만큼에 대해 보허사로 부터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추후 합의시점에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기여도에 따라, 장해보상이 달라지고, 보험사에서 보는 기왕증기여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히여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로 하고 현 시점에서는 수술이후 재활치료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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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