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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인한 디스크 판정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척추와 척추뼈사이에 있는 연골판(DISC판)이 외부의 충격으로 후방또는 측방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추간원판(수핵)탈출증이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은 척추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정도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다발성 디스크는 대부분 신생디스크보다는 퇴행성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본 건의 적정합의안
비록 기존 기왕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외상성 기여도라 하며, 대체로 감정의사들의 보편적 소견은 외상기여도를 약 50%(장해율로 평가하면 23%의 1/2인 11.5%에 해당)내외로 보며 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 2-3년이 일반적 소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안을 청취해 본 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향후 치료비만을 제시한다거나, 의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는 대부분 기왕증기여도를 높이 볼 뿐아니라 장해기간 역시 보험사에 유리하게 회신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과이후엔 디스크 관련사건은 소송의실익이 없는 편이라 보험사합의안을 수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내용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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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