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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민사합의 질문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판결액 산정
- 위자료: 8,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일실수익액: 1,851,652x 2/3 x 65.9046=81,39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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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 166,395,000 원
2.향후 처리방안 제언
상기 금액은 소송제기시 판결예상액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받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하게되면 민사합의금액엔 영향을 받지 않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를 6,000만원 내지 7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례비를 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승인율을 약 90%정도 감안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1.산정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판결예상액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약 3천먼원의 차액이 나게 됨을 알 수가 있어,만일 소송비용을 소송대리인과 잘 협의하신다면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1,500-2,000만눤의 차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진행을 권유해 봅니다. 소송진행기간은 약 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송관련절차나 비용,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요청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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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