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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09 20:31
조회수
1,198
제목

[부상사고] 인공관절수술후 ...

피해자생년월일
1941.5.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결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고관절 골절 및 우측어깨뼈 골절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하였으며 치아 5개 흔들려서 진료 예정..그외 추가 진료 필요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올 1월17일 오전 10시경 부천 소사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피해자)의 주장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박거릴때 건너는데 직진해 오던 차량이 충격을 가했다고 하고, 가해자 차량은 직진 신호였기 때문에 보행자 잘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중간 지점에서부터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스키드마크가 17m 선명하게 발생되어 있고 속도계산결과 59km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쪽에 봉고차 한대가 서있어서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으며 차량 직진 신호였기 때문에 달리다가 사람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CCTV가 있으나 사고당시의 영상은 없고 사고후 가해차량과 어머니의 쓰러져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있습니다.(횡단보도 옆 7m 부근에 쓰러져 있었음) 경찰에서는 CCTV와 당시 신호주기율표를 근거로 추정을 하면 횡단보도는 적색이었고 차량신호가 청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키드마크가 17m 인데 중간에 끊긴 흔적이나 구부러진 모양이 아닌 선명한 직선이므로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내이며, 사고후 가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17m의 스키드마크를 남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내 사고발생 후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17m를 지나갔고, 피해자(어머니)는 횡단보도내 사고 후 17m를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고 장소에 어머니가 카트(장볼때사용하는 소형 간이용 카트)와 신발, 안경 등 소지품이 널려 있었는데 횡단보도내가 아닌 17m 이후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내가 아닌 횡단보도옆 7m 부근일 수 있다는 거구요. 횡단보도로 건넌게 아니고 그 옆으로 건너다가 차량에 치인거라면 제 생각이 맞겠지요. 대법원 교통사고 과실 정형화표를 확인해 보니 첫번째, 횡단보도내 사고시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신호가 청색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두번째, 보행자신호가 횡단중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20%, 세번째, 횡단보도외 사고시 횡단보도언저리(10m이내)의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과실이 20%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의 영상이 없고 추정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행자(피해자)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과실책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단보도내 사고? or 횡단보도언저리 사고? 또한 보험사 및 가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어머니는 고관절 골절과 우측어깨 골절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 후 치료 중이며, 치아 5개정도가 심하게 흔들리고, 기타 추가 진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신호등설치된 횡단보도, 지근사고 과실판단

a.횡단보도상 사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녹색신호에 횡단하여 녹색신호에 사고를 입었다면 피해자과실은 없게되나, 중간에 적색으로 바뀌어(차량은 직진신호)사고를 입었을 경우 2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리 적색신호횡단하다 적색신호에 충격을 당한 떄에는 통상 주간은 50%, 야간에는 60%의 중과실을 적용합니다.

b.횡단보도 부근 횡단사고 무단횡단시 횡단보도 신호에따라 과실적용이 달라집니다. 녹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약 20%정도 과실이 적용되며, 이와는 반대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시엔 약40%정도 과실적용이 됩니다.

2.본 건사고와 가해자 형사책임 최종 수사결과가 가해자의 신호위반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종결이 된다면(횡단보도내 가해자 직진신호에 횡단사고 내지 횡단보도 지근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가해운전자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을 면하게 됩니다. 단지, 모친의 부상정도를 "중상해"로 본다면 사고내용과는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3.부상에 따른 보상범위 모친꼐서 고령이시라 과실까지 많이 적용된다면, 비록 인공관절수술을 하였더라도 과실상계를 하고나면 결국 보상액은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고관절인공관절수술시엔 원칙으로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인공대퇴골두 치환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모친의 연세가 많아 여명까지 별도의 치환수술비용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향후 기대여명이 약 14년 남아있는데 인공관절 사용후 교체기간을 약 15년정도 보기에 거의 기대여명 전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는 추가수술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합의측면에서 주장을 펴볼 실익은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보상은 초회보철후 10년 단위로 향후보철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향후 기대여명이 14년 남아있기에 1회정도 추가치아보철 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실제 치아보철 개수만큼 개당 35만원정도의 보철비용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산정방식으로 인정하게됩니다. 그외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약물치료비나 물리치료비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사와 잘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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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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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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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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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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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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