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인공관절수술후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신호등설치된 횡단보도, 지근사고 과실판단
a.횡단보도상 사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녹색신호에 횡단하여 녹색신호에 사고를 입었다면 피해자과실은 없게되나, 중간에 적색으로 바뀌어(차량은 직진신호)사고를 입었을 경우 2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리 적색신호횡단하다 적색신호에 충격을 당한 떄에는 통상 주간은 50%, 야간에는 60%의 중과실을 적용합니다.
b.횡단보도 부근 횡단사고 무단횡단시 횡단보도 신호에따라 과실적용이 달라집니다. 녹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약 20%정도 과실이 적용되며, 이와는 반대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시엔 약40%정도 과실적용이 됩니다.
2.본 건사고와 가해자 형사책임 최종 수사결과가 가해자의 신호위반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종결이 된다면(횡단보도내 가해자 직진신호에 횡단사고 내지 횡단보도 지근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가해운전자는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을 면하게 됩니다. 단지, 모친의 부상정도를 "중상해"로 본다면 사고내용과는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3.부상에 따른 보상범위 모친꼐서 고령이시라 과실까지 많이 적용된다면, 비록 인공관절수술을 하였더라도 과실상계를 하고나면 결국 보상액은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고관절인공관절수술시엔 원칙으로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인공대퇴골두 치환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모친의 연세가 많아 여명까지 별도의 치환수술비용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향후 기대여명이 약 14년 남아있는데 인공관절 사용후 교체기간을 약 15년정도 보기에 거의 기대여명 전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는 추가수술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합의측면에서 주장을 펴볼 실익은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보상은 초회보철후 10년 단위로 향후보철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향후 기대여명이 14년 남아있기에 1회정도 추가치아보철 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실제 치아보철 개수만큼 개당 35만원정도의 보철비용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산정방식으로 인정하게됩니다. 그외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약물치료비나 물리치료비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사와 잘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