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01 21:04
조회수
1,405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910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대2중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분쇄성골절로 제1요추 관혈적정복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제12흉추ㅡ제2요추간시행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안녕하세요?지난10월18일새벽4시경 중랑구상봉동근처에서 오토바이는1차선주행중이고3차선에 유턴내지 좌회전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사고입니다 당시피해자는 오토바이뒤쪽탑승중이었고 헬맷미착용이며 추돌충격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발생입니다 18일 당시에는 서울의료원을 경유하여 10월21일 청담우리들병원에서 위 수술진행후 수술날로부터8주진단받고 26일다시 2차검진으로 서울의료원 재입원하였다 계속되는통증으로 12월29일까지 동네병원입원중에있다 지금은 퇴원상태입니다ᆢ처음겪는일이라 주의말만 들었을뿐 합의금이나 보상내용은 어찌할줄라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취업한지 며칠안되서 법적인 서류제출이 불편한상태이고 저는 피해자 엄마이고 상대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 담당자라고 몇번 인사만 왔을뿐 구체적인 합의얘긴 아직전이고 합의금이라는게 병원비와 그외발생하는 모든 후유장애비용까지 포함된다는데ᆢ병원비외 개인적발생금액과 처음 수술당시 제가 직장휴직하여 발생한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진행시 수수료부분까지 가이드라인부탁립니다 ᆞ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보상 범위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수술후 일정기간동안 보호자의 절대간호가 필요한 기간동안 간병용, 입원기간 및 향후 60세까지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입니다.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율만큼 과실율을 감안 인정이 됩니다.

개호비용은 부상정도로 보아 약 2-3개월정도 청구 가능하며, 일실수익은 건설일용노임 2016년도 성반기 단가 월 2,075,436원을 기준으로 정년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2.수술후 영구장해

 

 

척추에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3.예상판결액 및 항후진행방향 제언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송예상판결액은 과실율 20%로 산정하면 치료비과실상계후에 1억6천만원이상 산정이 되며,

소외합의 진행이 가능하나, 적정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소외합의는 퇴원시점인 지금부터 진행이 가능하며,소송진행은 약 2개월정도 경과후에 소장접수가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