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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04 11:54
조회수
1,417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6,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 이고요 약2600만원정도신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가3 상대방7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골절,소장파열,뇌진탕,안면상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소송가로1400정도

본문

2014년6월 오토바이 주행중 사고로 소장파열,갈비뻬골절,뇌진탕에 안면30바늘꼬메고 지금 까지 집근처 정형외고에서 물리치료를하고 있고 2015년11월에 갑자기 배가아파서 수술한병원에가갔는데 급성소장허혈로 1주일입원을하고 현재배가아파 근처병원에갓더니 과민성 장염같다고 주사맞고 약을 3일치를먹고 2일지나고 또배가부글거려서 다시병원에서1주일치 약을 먹고있는상태입니다, 2015년12월초에 담당보험사직원을 만나서 진료기록을보여주고 약십일후에 합의금으로 1200정도를 말을하고 소송가로1400을 말한상태입니다, 1400을받을바에 합의안하고 계속 병원다니는게 났다고 말을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소송절차나,비용,기간,받을수있는합의금등 ㄱ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장해 판단

 

늑골골절이나 뇌진탕은 안정가료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큰 후유증을 남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외과와 성형외과적 진단들은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일반외과: 소장파열후 일부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허혈과 장염증세를 호소한다면 후유장정해가 남는다고 보여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평가를 고려할수 있고 노동상실율은 15%예상이 됩니다.

성형외과: 특히 안면부위에 열상반흔으로 봉합술을 시행후 흉터부위가 그대로 추상반흔으로 남게되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는 없으나 국가배상법으로 추상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열상반흔이라하여 무조건 장해진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반흔의 크기와 정도에따라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후유장해인정이 된다면 15%장해율로 펑가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소송을 진행하시기전에 정확한 예상 후유장해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를 근거로 소송실익을 산정해 본 후 정식재판청구나 소외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올리신 글내용으로 볼 때 보헙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은 위험하며,만일 예상하는 장해와 어느정도 근접한 정도라면 상당한 보상액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진향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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