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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05 18:47
조회수
1,244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 정차중에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403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4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650000

본문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 뒤에서 받치는 사고입니다 뒤에 차는 폐차수준이고 만취상태였습니다 저를 포함 4명이 입원 하였고 뒤에 타고 있던 2명은 135만에 입원 5일만에 합의를 봤구요 전 무릎 연골판쪽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에 타고있던 와이프와 저는 2주정도 입원하였고 다리 수술로 인해서 전치5주 보조기를 차고 다녔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쉬었습니다 전 부모님 가게에서 직장가입자로 근무중이고 와이프는 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 애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265만원 준다길래 합의 안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큰수술은 아니지만 수술도 했고 2주 입원을 했으며 무릎이라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계속 쑤신데 265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여부 검토

 

진단명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면 봉합수술이나 연골절제수술을 받았을것입니다.

장해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2가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무릅관절은 일상생활에 있어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 뼈와 관절의 윤활유 역활을 하는 연골은 자연히 마모가 진행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시간이 경과하거나 믾이 사용하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퇴행성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아니라도 연골부위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사고로 인해 연골손상이 있다면 사고전부터 이싱징후가 있다가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사고로 인한 악화된 부상에 대한 손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즉, 기왕증에 대한 의학적판단을 한 후에 적정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골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판단합에 있어 단순 봉합수술은 장해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완전절제수술이 아닌 부분절제술 역시 장해대상이 되나 (완전절제수술의 1/2적용) 그나마,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장해인정에 있어 타부위보다는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2.결어

 

그러므로, 반월상연골손상은 보험사에서 장해보상보단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인해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피해자로서는 원하는 적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실익 역시 높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가급적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으며,보험사에서 적정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조기에 합의하는 것보다 6개월 정도까지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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