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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14 14:24
조회수
1,232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1.02.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

본문

몇달전에 어머니께서 독거노인 도시락 자원봉사를 다녀오면서 지인분의 차에서 내리던중 저희 어머니가 내린줄 알고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으시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위에 치아가 많이 내려 앉았고, 밑에 이도 많이 흔들거려서 몇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고 후 턱 주위가 퉁퉁 붓고 멍이 넓은 부위에 들 정도로 생각보다 큰 사고였어요. 위쪽 치아는 다행히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괜찮은데 결국 밑에 앞니 네개를 뽑고, 중간 2개는 임플란트를 하고, 그 2개 양 옆으로는 브릿지? 인가 거는걸로 하셨거든요 이제 치과치료도 다 끝났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거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을 얘기하네요. 치아라는게 한번 했다고 끝이 나는게 아니고 6개월~1년마다 가서 진료도 받고 해야한다고 하고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꺼라고 주위에서는 300만원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51년생 가정주부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연세가 64세인 모친께서 사고로 입은 보상범위는 위자료와 치아손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이 주요보상입니다.

 

 

2.피해자과실

 

지인의 차량으로 동승하다 사고를 입었기에 동승목적과 경위에 따라 운행이익향유에 대한 호의동승과실율을 족용할 수도 있습니다.

 

 

3.치아 향후보철비용

 

하악에 4개 치아상실에 대해 2개는 임플란트시술로 하고 나머지2개에 양옆으로 기둥을 세워 금주조관 브릿지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아보철은 수명을 10년정도로 보아 10년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추가비용을 지불하는데, 만64세의 평균여명은 여자에 있어 약 23년(평균여명표)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시술이후 10년단위로 향후 2회에 걸쳐 추가보철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장해보상 산정

 

치아상실에 대한 보철치료이외에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보상실무상 맥브라이드장해평가에는 전체치아상실을 제외하고는 장해노동상실율 산정이 어려워 국가배상법으로 장해을 평가하거나, "담보그씨산정방식"으로 노동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5.결어

 

본 건에 대해 모친의 연세와, 과실여부,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등 제반내용을 검토해 볼때에, 정식재판까진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보상금산정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소송예상판결액으로 특인요청을 해 보는 것을 고려할수 있으나 연세가 많아 보헙사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어떻게 볼지가 변수입니다.

 

특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는 사건은 아니라 보여져,

 

 이상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좀 더 상향 조정된 합의안을 이끌어 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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