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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손익 판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박리성연골염에 대한 관절내시경수술을 시행한 이후 예후를 지켜보고 추후 연골이식수술까지 염려될 상태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본 이후 합의진행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족관절에 대한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합의에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디스크수술은 5년한시장해에 기여도 50%적용은 적정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대퇴골골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후유증은 없다고 보여지나 골절형태와 현상태를 참작 한시장해를 인정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작하기를 바랍니다.
2.피해보상 비보호좌회전사고라 피해자과실은 10%정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2008년이후 현재까지 장기미결건이라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애를 쓰리라 보여집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당장 변호사수임보다는 장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해본 이후 향후 진행방항을 결정하시길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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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