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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압박골절합의금에 관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적정합의시기는?
장해가 예상되는 건은 장해판정시점인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조기합의와 일괄합의의 장단점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직장관계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어려워 일찍 퇴원하여 외래치료마저 쉽지가 않을 경우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1차 부상합의후에 별도 단서를 명기하여 추후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조기합의의 방법은 초진기간내에 남은 잔여기간동안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향후 후유장해는 추후 청구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의 형편상 치료도 여의치 않을 경우 부득이 조기합의를 하려고 하나, 대부분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고 합의를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꾸준히 일주일에 1-2회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고, 절차및 보상청구에 대해 해당보험사와 직접 접촉을 하기 싫거나 보상청구에 대해 잘 모른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개인보험처리
개인보험에 있어 입윈치료비, 일당등 일반적인 보상은 간단한 서류로서 청구가 가능하나, 후유장해에 대해선 6개월 이후 장해진단을 발급 청구하여야하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개인보험은 통합약관에 따른 장해기준에 합당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엔 측만,후만굴곡이 일정영역이상 장해가 남을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좀더 검토후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4.예상합의금은?
가장 종요한 예상보상금에 대해서는 장해율과 한시장해, 영구장해에 따라 또한 가동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금액추정은 쉬운 일이 아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장해가 인정된다면 몇천만원 이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며, 해당 보험사(공제)와 직접접촉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합의문제를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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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