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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과 관련 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보험회사에 350,000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답> 요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MRI정밀검사상소견인지여부와 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사고와의 기여도(외상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사고당시의 충격(차량견적도 참작)이 디스크가 발병할 정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병명은 사고와는 관계없이 퇴행성변화로 진행되어오는 경우도 많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때문입니다. 사고전 요추부 치료병력이 없었고, 정밀검사상 디스크가 사고의 충격으로 왔다는 의사의 소견내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디스크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그자체가 후유장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제시금액은 불합리한 보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병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등록했던 학원 , 헬스장 을 다니지 못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가?
답> 피해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일실수익액을 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그외 간접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3. 허리 통증이 완치 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답> 디스크가 이번사고로 온 것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에 합의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수술까지 요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재활치료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면 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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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