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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7급장애 판정 교통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검토 진단내용중 견관절 극상근파열은 사고와의 인과과계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전부터 어깨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극상근은 부분적으로 손상(퇴행성변화)이 진행되어 오던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파열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되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데, 통상 50%정도의 관여도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자문결과를 30%로 받은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결과이므로 구속력은 없어 다소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족지골절은 수술후 거의 전강직상태의 부전강직으로 보아 2%의 노동상실율을 적용한 것은 비교적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적정 피해보상액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에 부상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1급-14급까지 정해놓고 급수에 해당하는위자료를 약관상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사고의 부상병명으로는 상해급수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8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소송판결산정방식과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어꺠관절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산정해보면 약 1천8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장해율, 영구장해여부,장해기간, 외상기여도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별로 실익이 없어보여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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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