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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사고의 충격은 컸으리라 보이나 진단명으로는 초진기간이 3주이하의 경미한 진단만 가능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는 정신과진단을 받고 상당한 고통과 손해가 크리라 보여집니다. 뇌진탕이나 타박상은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은 후유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영구적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3-5년정도 장해율 12-16%로 평가가능합니다.
2.소득 산정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규모, 경력, 신고금액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나, 본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낸지가 1년 미만이라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이나 별차이가 없어 아마 보통일용노임인부 월 1,851,652원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피해보상 범위와 처리방향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 사고건인데, 무보험이라 아마 탑승한 개인택시공제에서 선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보험사나 공제조합이나 보상처리기준은 동일하나 보상체계 면에서 공제조함은 일반인 입장에서 합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하기 보다는(소송의실익이 크지않고,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됨) 해당공제사와 합의로 종결을 해야할 건으로 판단되므로, 과연 공제사와 피해자입장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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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