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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머리수술에대해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두술(Craniotomy)을 시행하였군요.
앞 선 답변에 추가하여 두가지만 덧 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흉터는 두피부분이라 머리가 자라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흉터제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청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를 경우 수술흔이 보이게 되고, 또한 수술자리는 머리털이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형수술비용을 머리털을 이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개당 약 5천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 성형전문의로부터 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성형비용을 인정치 않으려 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합니다.
또는, 이마와 근접하여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부위라면 당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비추정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및 보상청구 부분입니다.
아동의 경우 대체로 회복이 빠른고 큰 후유증은 남지 않는 편이나,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되기에
기억력이나 학습능력, 판단력,성격변화등으로 친구관계,학교수업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이에 대한 위로금외에 피해보상청구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발급이 되어야 이에 대한 일실수익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일시장해는 인정이 되나 영구장해진단발급은 용이치 않습니다.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키 위해서는 감정시점이 신경외과에서는 수상후 6개월이후에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상후 1년 6개월이후 장해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장해는 심리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고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여야 장해발급이 되어 사고이후 장해감정기간 시점이 도래하면 외관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보여져
후유장해발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유선전화로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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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