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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장해율 상실수익액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진단명과 수술후 상태로 보면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동범위와 골유합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속판내 고정수술을 한 상태라 금속물제거이후 운동범위에 대한 호전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시점에서의 운동가동 범위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장해대상이 되며, 강직으로 보변 18%장해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호전이 안된다면 영구장해가 되나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을 침범한 복합골절인 점으로 본다면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골유합형태에 대해 살펴보아 유합이 각형성(부정유합)이 일정각도 이상으로 남게되면 이역시 장해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사선필름으로 각형성각도범위를 측장해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장해판정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서 장해판정을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에 대한 결정은 추후 장해진단발급 이후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합의진행이후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그떄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과실이 많아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하여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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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