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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26 20:52
조회수
1,433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56년6월8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막외출혈,뇌실질내출혈,뇌부종,두개골기저부골절등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전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트럭에 사고를 당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이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사고를 당하고보니 어찌해야할지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 다행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은 가입이되어있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이될거라 보지만, 앞으로 간병비용은 어떻게되는지 걱정입니다. 주변이야기로는 보험사에서 가불이된다 하기도하고, 간병비용은 지불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족 형편상 가족이 간병할입장은 못되는데다, 가정형편으로도 간병비용을 댈 상황이 못되기떄문입니다. 또,궁금한 것은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볼수 있는지 본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우선 보상보다는 시급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

모친과 같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건의 경우엔 종합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어 검찰에서도 상태에 따른 중상해기준과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특례법상 예외 항목인 횡단보도사고에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라 가해자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형사합의의 대략적 합의선은 사망사고에 준하며 평균 3천만원정도로 보면됩니다.

​

​

2.간병비(개호비)지급

​

또한, 모친의 상태가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 간병인이나 가족등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경우엔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에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의 경우에만 가정간호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나,개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약관상이 아닌 소송판결기준으로도 당연히 개호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향후 경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나 개호가 필요한 시간에 따라 1일 4시간,8시간,16시간등의 정도에 따라 1인-1.5인,2인개호 또는 0.5인개호등으로 산정의 차이가 생깁니다.

​

개호비는 현 2015년도 하반기 기준하여 월2,724,299원입니다.

​

​

3.향후 보상처리방향 제시

​

아직은 피해보상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나 만일 현재의 상태에서 별다른 호전이 없이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개호환자로 일반사건과 달리 보상이 이뤄집니다.

즉, 위자료는 현행 소송기준 8천만원에 향후여명기간동안 개호비를 인정하며 그 외에 향후치료비용을 향후 생존가능기간동안 별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호환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향후 기대여명입니다. 즉,여명단축이 정상여명에 비해 열마나 단축될 것인가가 본사건에 있어 피해보상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후 합의시점과 절차, 구체적인 보상범위등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이상 경과후 어느정도 증상이 고정되면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필요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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