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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29 21:08
조회수
1,482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자동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109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전거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일주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인행보도를 지나는데 자동차와 부닫쳤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허리뼈 압박골절로 입원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 자동차가 피해자라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과실이라고 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이럴경우 입원중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지금 살짝 긇혔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ㅠㅠㅠㅠㅠ 어떻하면 좋을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도로교통법 규정

​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륜차,이륜차와 자전거를 동일하게 "제차"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상에서 차대 자전거사고일 경우 떄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처리하게 되는데 본 사고건도 같은 유형의 사고라 보여집니다.

​

​

2.피해보상

​

올리신 내용으로는 사고에 대해 구체적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자전거가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로 처리가 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대차량의 운전자나 차주는 피해자전거의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법적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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