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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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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8 15:30
조회수
1,456
제목

[부상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2011년0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과실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환자실-1주일, 총 입원일-한달 (중환자실 포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안녕하세요. 5세 자녀를둔 아버지 입니다. 2014년 9월 골목에서 카니발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직후 병원응급실로 갔으나 약간의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다행히 수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1주일간 있었고, 1주일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왼쪽 안면근육이 비대칭으로 움직이지 않아 한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1년3개월동안 한달에 한두번씩 재활치료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사항 성인인 경우 일당계산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린이의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개호비, 위자료, 한달간 일을 못한것에 대한 비용인데 이조차도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원한 한달동안 배우자와 저는 직장일을 못한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안면신경마비

​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신경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중 제7뇌경인 안면신경마비는 교통사고환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안면신경바비는 안면부 신경마비를 일으키므로 감각이상과 운동신경이상으로 안면비대칭,입이 비뚤어 지는 현상, 휘바람을 불수 없는등 이상징후를 보입니다.

대개, 수상후 1년이 경과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나, 간혹 영구적인 장해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아나 이동등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복용은 수상후 1년이상 요하며, 어지럼증, 두통등의 호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크게 후유장해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

2.유아의 피해보상 항목및 범위

​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영구장해가 남지 않느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즉,휴업손실은 물론,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역시 영구장해가 아니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보호자분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휴직내지 퇴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간병비용 역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영구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보호자의 의무로 단정지어 인정이 안됩니다.

​

위자료는 인정이 되나 그 금액 역시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며, 많은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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