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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2-15 08:51
조회수
1,357
제목

[] 자동차 전용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10.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뼈 골절, 골반뼈 골절, 갈비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비 전액 면책

본문

7월에 분당, 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오던 차에 치어 가정주부인 아내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하고 있을때 가해자 보험사에서 와서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으시고 퇴원시에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3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에 쇄골에 있는 핀제거 수술까지 다하고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10월쯤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위로금을 더 드릴수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인 12월 11일에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갑자기 사고 상황이 보험사측이 면책이 되는 경우라고 조만간 면책에 대한 치료비 반환 소장이 갈거라고 하네요 참 황당합니다.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 적도 없고 감정이 상한 적도 없고 걱정마시고 치료받으라고 하고 이제 와서 그러네요 주변에서는 착하게 대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자배법과 약관 규정

​

자동차운행으로 운행자가 제3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떄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자뱁법 3조)

여기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의해 고의에 의하거나 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우선 책임을 지고 추후 보상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된 경우엔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법을 근거로 만든 제3자의 인사시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약관상 면책사유와 고유면책사유를 두고 있는데, 고속도로 무단횡단과 같은 경우엔 법원판결에서도 면책사유가 되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상 무단횡단의 경우엔 사안에 따라 면책이 되는 사고도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에게 중과실을 적용하나 면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

​

2. 피해자과실 판단과 치료비 지불중지

​

그렇다면, 초기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치료비를 지불하던 보헙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보헙사에는 무조건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치료지불보증을 하였다가,

보험사 내부적으로 면책으로 판단하여 통보를 하였을 가능성과,

​

다른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피해자과실상계후에 다른보상은 없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도록 명시되어있어,

피해자가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이를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간혹 보헙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고, 과실이 많은 환자에서 장기적치료와 더불어 상당한 치료비손실이 우려될 경우 정책적으로 조기에 소송을 유도하여 과실만큼에 대한 손해만 부담하여 손해를 줄이려고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송시엔 책임보험한도까진,과실 많더라도 치료비전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종합보험으로는 보험사에서 과실만큼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헙한도는 1급부상이라도 2천만원 밖에 보장이 안됩니다.

​

​

3.향후 처리방향

​

상당히 어려는 사고유형입니다.

사고형태가 면책이 될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과실이 약 70-80%정도까지 예상되는데다가 부상으로 인한 예상장해가 쇄골골절은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3년 18%장해가 예상이 되며,

골반골절은 골절형태에 따라 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남지 않을 수도 있어 과실상계후 손해액을 산정해 본다면 보상액산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가급적이면 소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히 빠른 시일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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