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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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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2-19 02:25
조회수
1,30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55. 1. 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3,179,653원 (자영업, 2014년 총수입 - 경비 공제 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 골절, 무릎 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 뇌출혈 등 (3~4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전쯤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지만, 보험사측 말로는 과실비율이 80%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이라네요.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없고, 병원에 실려가 2~3일간 혼수상태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합의도 없었고, 경찰 측과는 전화 몇 통화뿐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화물차라는데, 블랙박스(?) 상에 적색 불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정상적인 산책마저도 버거운 상황으로, 이 몸 상태로 지내야 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더 큽니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이 글을 올립니다. <의문점> ① 고지식한 편으로, 평소 법을 잘 지키는 성향입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준법’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된 것인지? ② 사고 장소는 대형 마트 인근의 왕복 8~10차로 도로인데, 죽을 작정을 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이 질주하는 대로를 빨간불에 대놓고 건널 사람이 과연 있을지? (저녁 8:30경 사고 발생) ③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신호등이 바뀌는 등의 가능성 및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합당한지? 단기기억 상실(?)로 저의 100% ‘무과실’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흑막이 있는 건 아닌지 찜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자’로 낙인찍힐 점도 매우 불쾌하고요.) 지금 많이 낙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다툴 만한 실익이 있는지 도움말을 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

본 사고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주변 CCTV,목격자진술입니다.

사고시간이 야간이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에 목격자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일,증거자료로 차량블랙박스가 있다면,다른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사고정소가 넓은 간선도로로 문의하신 바와같이 충격당시엔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주행신호)였더라도 도로횡단개시 시점에 신호가 녹색점멸신호를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만일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야간에 적색횡단으로 피해자과실을 60%이상 고려해야만 합니다.

​

​

2.향후 처리방향 제언

​

1년전 사고라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보시면 사고처리결과를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상에 따른 치료후 현재상태가 후유장해가 남을지 여부와 이를 기초로 소득인정여부에 따른 상대 보험사(또는 공제사)와 민사합의 진행을 해야하며,

만일 원만한 합의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역시 소속실익을 따져봐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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