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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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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0 12:01
조회수
1,53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2-1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농촌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집 일손을 도와서 수입 마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피해자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600만원 정도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넘어 1차 가로등을 충격하고, 2차 은행나무 충격후, 어머니를 충격하여 어머니께서 1차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위독하셔서 2차 병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해자와는 2,0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차량은 가해자의 회사소유차량으로 메리츠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합의금으로 7,600~7,7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 : 위로금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일실비용 : 3,300~3,4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갔을때 제시금액도 있었는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그래서 나이가 많아 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다 하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비용 등 각종비용부담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가족들은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시 모친사망판결액은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용 500만원입니다.

보험사제시액과는 약 3천여만원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송비용을 제외한고 소송의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면, 변호사보수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고, 소장접수를 위한 인지대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약 1,000만원으로 본다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1,500만원이상 실익이 있습니다.

​

그러나,번호사비용을 착수금과 더불어 많이 책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익은 적을 것이어서,

본 사건이 소송실익은 있어 보이나 소송비용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와 최종적으로 금액절충을 해 보시고 더 이상 조정이 안되면 법률사무소와 소제기에 대해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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