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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10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 약관지급기준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4,000만원
-상실수익액: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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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000만원x 50%(과실)= 3,500만원
2> 소예상판결액
- 위자료: 8,000만원x {100-(6/10x 50)}%= 5,6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0세이상/ 무직인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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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850만원
3.소송실익 판단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보면 보험사기준과 2,350만원의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것과 피해자의 연세를 감안 위자료를 7,000만원을 기준하여 본다면 약 1,600만원도 차액이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은 1천만원 이내여서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겸토해 볼 사안입니다.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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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