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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8,000만원X{ 100-(6/10 X 과실율)} = 8,000만원X {100-(6/10 X 50%)}= 8,000 만원X 70% 가 됩니다.
과실율은 위자료를 제외한 전손해에 대해 적용이 되며, 본 건에 소득인정과 일실수익인정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확인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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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