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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31 07:42
조회수
1,761
제목

[부상사고] 장애인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75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목디스크,흉골골절/수술안함/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30

본문

1. 다리가불편한 지체장애인입니다. 올해 5월에 삼거리에서 속도는55정도 녹색정상주행중 비보호겸용좌회전 삼거리신호등에서 상대가해자차량이 좌회전하여 발생된 살짝비켜간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제차는 스파크 폐차되고 상대차도 차종은다르지만폐차했다고합니다. 사고로 가슴흉골뼈골절및 목정맥부종,요추와경추염좌, 다발성염좌로 대학병원에서 4주입원후전원하여정형외과에서다시4주입원한후 퇴원 전에 목이너무아파서 대학병원가서 mri확인결과 외상성목디스크진단을받았습니다. 퇴원후 현재까지 물리치료및약물치료를받고있습니다. 2. 최근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산정내역만알아보려고했습니다. 손보사는 처음산정금액이 1천만원이라고말을했고 보험사담당연락처를물어서 알려줬더니 보험사직원을만나고 와서는 장애인이라서 장애등급2급으로 노동력상실률을 80%감액한다고 이미보험사에서 자문을받아놓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손보사와 보험사하는말이 특인으로해서 노동력상실률을52%적용해서 염좌장애 한시1년으로 합의금액 530만원 제시한 상태고 만약 이금액에 합의안할시 보험사는 정식으로 장해진단서류받아서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궁금한점 : 첫째. 다리가불편한 장애인데 부상당한부위와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왜 노동력상실률을 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인정받으며 차별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둘째. 보험사 직원이 특인으로 합의금액산정시 통원치료 교통비 (1일8천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며 비급여병원비 청구는 할수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셋째. 보험사에서 특인이라고하는데 진짜 특인제도로 진행한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보험사는 사망 중상해인경우 특인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특인으로 산정된금액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적정한지가 가장궁금하며 소송실익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른길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특인제도란 보험사에서 합의에 사용하는 "특인제도"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이 아닌 소예상판결금액을 이용 예상판결액에서 일정 소송비용을 제한 산정액[특인율로 통상 부상인 경우 판결액의 80%-85%선/ 사망일 경우 90%선 제시]을 특인금액으로 제시합니다. 본 사고건은 만일 특인형식으로 기왕장애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고로 보여져 보헙사와 원만한 합의로 조율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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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왕장해(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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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좌측 하지의 근육 위축과 고관절 장해라는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 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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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왕장애공제는 전손해에 대해 적용함

​

[판례참조].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39915 판결(반소 2008다39922)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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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왕장애자의 공제비율 적용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7 선고 2006가단4737 판결 : 1심 최종 확정 <판결요지>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에 대하여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이미 정신분열증 등으로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최소 36%, 최대 52%의 장애율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중간수준인 46%의 기존 장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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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5.20. 선고 2003가단 194334 판결(원고 항소 하였으나 장해부분은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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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이전에 뇌병변장애3급2호 장애인의 경우 기왕장해율 산정방법 <판결요지> 동사무소,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위 뇌병변장해 3급 2호는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다함은 평지에서는 장거리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 쉽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태를 기초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신체 장해율을 추론해 보면, 상지 28%, 하지 30%로서 복합장해율이 50%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사고 당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 100%에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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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5가단2270 판결(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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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왕증(정신지체2급) 있는자의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판결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는 지체 장애자로서 특수교육을 요하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으며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망인은 평소 경운기를 몰 수 있었고, 가마니를 들어 올린다거나 삽으로 논둑을 파는 정도의 단순 노동은 가능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상인의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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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7. 선고 2003가단24510 판결(1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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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이전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기왕장해율 산정 방법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을 10%,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70%, 기존 지체장해인으로서 기왕장해율을 50% 적용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액에 걸쳐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70% 적용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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