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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02 11:35
조회수
1,3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4912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큰오빠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15년9월15일가해차량집에서 과수원일을 도와주고오던중 가해차량동승하시고 집으로 오던길에 빗길에 차가 낭떠러지고 추락한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1번골절(신경손상없어서)할로베스트고정수술만한상태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금 제시는 하지 않았음

본문

9월15일 사고건으로 엄마가 입원중인상태입니다 개인보험은 든게 휴유장애5천만원있구요 이때 영구장애까지 가는게 개인한테 유리할께요 만약 한시장애로 갈때는 한시장애 몇년정도가 될지 합의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보험장해는 수상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가 가능하기에 충분한 치료후 판단을 요하며, 장해평가방식에 있어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는 반면,

개인보험은 A.M.A방식에 의한 통합장해율 평가를 하며, 한시장해는 개인보험에서는 장해지급율의 20%만 인정하므로, 한시장해를 먼저 받는 것은 불리합니다.

​

그러므로, 만일 개인보헙장해를 염두에 둔다면 자동차보험장해평가 보다는 개인보헙을 우선 청구하여 처리한 이후 자동차보험장해평가인 맥브라이드 장해를 발급하여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보험장해대상이 될 경우에 한함)

​

경추1번(환추:Atlas)는 머리와 경추를 연결하는 고리모양의 뼈로 아주 위험한 부위로 장기간 절대안정을 요하며,

다행히 할로베스트로 고정을 하였기에 현재 상태는 유합이 잘되도록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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