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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09 22:59
조회수
1,546
제목

[부상사고] 행단보도 보행중 과속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6.08.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600만~700만(개인사업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척추골절/골반골절/무릅내측,외측 100%가까이 파열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확인

본문

결혼 일주일전 예비 신부측 가족/친인척 피로연이 끝나고 친구들과 뒷풀이를 하러 가던중 행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뇌출혈/척추골절/양쪽골반골절/무릎외측,내측인대 완전파열로 수술 및 장기입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부의 후휴장애 그리고 결혼 취소에 따른 각종 환불금, 신부 개인사업에 막대한 피해와 본인의 정신적피해, 가족들의 정신적피해, 결혼 취소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법적지식과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난 사고를 당한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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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추진하신 후 민사부분에 대한 보험사상대 손해배상청구는 약 6개월정도 경과후 후유장해여부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법률전문가상담을 거쳐 진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추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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