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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13 16:33
조회수
1,38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84.1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서 첨부 / 수술여부x /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안녕하세요 49년생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중 트럭에 치였습니다. 형사합의금은 450만원입니다. 허리 8주 // 휴유장해는 아직 얘기 없으며, 압박율은 있는데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요양보호사로 작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후유장해 판단

​

모친의 부상정도가 초진8주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도로 보면 압박율은 25%내외 안정정성골절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기간 보조기착용을 요한 이후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을 신청하시면 되며,

장해율은 척추부위에 따라 흉추11번,12번에서 요추1번까진 노동상실율 32%, 요추2번,3,4,5번까지는 29%평가됩니다.

장해기간은 통상3년에서 5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

​

2.소득인정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면 소득인정이 가능하나, 정상적인 세무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도시일용노임 월 1,907,452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

​

3.향후 처리방향 제언

​

입원기간동안엔 일실수익(후업손해)를 100%산정이 되며, 통원긴간중엔 장해율 만큼만 산정이 되므로,

가급적 입원기간을 오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장해판정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평가가 가능하여,그 기간까지는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세를 고려 소송까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보헙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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