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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17 13:50
조회수
1,229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 선임할 사안인지요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7월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신고 하지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혀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디스크,치아파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백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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