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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17 20:57
조회수
1,54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6년 10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600 / 건설업 (일용직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변성 4,5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31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IC부근에서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해 본인은 중대과실위반사항 없으며 안전벨트는 착용하였습니다. 본인은 맨 앞차이며 다른 차를 추돌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과실100% 인정하였고, 차량 수리비는 약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1월 2일 허리 및 목 통증,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직장이 경남 거제도라 직장근처 작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X-RAY촬영결과 이상없었고 초진결과 요추부염좌 및 2주 입원 진단 받았습니다. 11월 5일 허리 통증 및 다리저림 증상이 심해 CT촬영을 하였으나 의사 소견 이상없었습니다. 11월 10일 계속되는 통증으로 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부탁하였으나 거부하여, 타지역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기존 촬영하였던 CT필름 진단결과 디스크 의심 판정 받았습니다. 11월 13일 병원측의 퇴원 종용 및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퇴원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상경하였습니다. 11월 14일 서울 척추전문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요추부 염좌 및 4/5/6번 추간판 변성으로 새로 3주 진단을 받았으나, 염좌로 인한 입원진료는 2주가 최장기간이라 하며 입원을 하지 못한 채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새로운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나, 아직 나이가 젊고 수술을 원치않아 시술로 치료를 원했습니다. 입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불가능한 상태며, 현재 몸상태로는 업무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업손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로 3주 통원치료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후유장해 판단 기준이 6개월이라는데, 6개월이 지난 후 합의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디스크의 발생기전

​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연골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핵은 탈수되어 굳어지고 섬유륜은 약해져 부분적으로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좋지 않은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가자기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 되거나 섬유륜을 파열시키면서 척추강(척수가 지나가는 척추내 공간)내로 수핵의 일부가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척추강 내로 빠져나온 수핵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핵이 완전히 탈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밀고 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 팽윤증(disc bulging)의 상태도 흔히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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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리 디스크의 형태

​

허리 디스크의 발생에는 디스크의 변성이 선행요건이지만 변성 자체가 반드시 탈출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의 변성으로 전반적인 허리의 통증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조심만 하면 탈출을 초래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척추에 과도한 중력이 부하되고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의 터진 틈새로 밀려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만성형의 디스크입니다. 

약 3주 정도의 안정 및 운동량만을 줄여도 어느 기간 동안 증상의 호전 또는 소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복된 오랜 압박이 아니라 급격한 중량의 부하가 척추에 걸리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급성형입니다.

​

​

3.요추디스크 호발 부위

​

허리 디스크는 이론적으로는 디스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중의 부하가 가장 많고 운동범위가 많은 제 4 요추(허리뼈)와 제 5 요추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제 5 요추와 제 1 천추 사이로 두 곳이 전체 허리 디스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제 3 요추와 제 4 요추 사이에서도 때때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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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스크의 향후 처리방향제언

​

그러므로, 100% 외상에 의하여 온다고 보지않고 사고전부터 퇴행성이 진행하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외상기여도를 손해배상산정에서는 적용하게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배상의학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고, 보헙사나 병원의사들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사고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소송실익도 없어 대부분 보헙사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건 역시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며,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글 위해서는 6개월이 경과후 장해진단 발급이후 보헙사와 피해보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통상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 50%에 장해기간은 2-3년정도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면되므로,

6개월 이전이라도 보험사에서 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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