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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손해액 산정 월소득 400만원 / 장해율:12%(영구)와 23%(한시1년)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 위자료: 960만원
- 휴업손해: 400만원x 입원기간(6개월로 산정)5.9140=23,656,000원
- 장해일실수익액: 400만원x (11.6858-5.9140)x 32.24%= 7,443,000원 400만원x (160.0357-11.6858)x 12%= 71,2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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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78,650,000원
* 취업가능월수 계산
생년월일: 1972년 12월 28일 + 정 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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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32년 12월 28일
사고일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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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년월: 19년 월 (228월) 해당 호프만계수 :160.0357
* 정확한 사고일자 확인어려움
* 합산장해율 : 23% +{ (100-23)x 12%} = 32.24%
- 합산예상판결액:(960만원+ 23,656,000원+ 78,650,000원) = 111,900,000 원
2.향후 진행방향
위에서 산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장해정도가 적정하다면 소송의 이익은 없이 보험사 제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유선상담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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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