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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일반외과에서 췌장과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항목으로는 췌장15%, 비장15%로 평가합니다. 절제수술을 받았다면 장해평가표에 나와있어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2.합의절차
구체적 사고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자손사고로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고 있는 사고건이라면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 향후 치아보철비용 등을 보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소득액만을 인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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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