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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부상 및 장해정도 ,소득, 과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고건에 있어서는 이들 요소중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개요로 볼 때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차량진행신호는 파란색)에서 가해차량이 달려오는 속도로 일시정시를 하지 않고(옆 다른 차량들은 정시상태)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피해자와 충격부상케 된 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단개시 시의 작동 신호색입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께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입증을 한다면 피해자과실은 20%-30%정도이나 그렇지 못하면 주간 50%,야간에 사고시 60%과실율을 적용합니다. 과실이 많으면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은 미미하게됩니다.(치료비과실상계도 하기때문) 주변CCTV, 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주행버스나 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듯 합니다.
2.간병비용
보호자가 일정기간동안 간병하는 동안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후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내지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인정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소득인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전)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기계면허증, 예전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대한건설공제회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종사자 노임내지는 통계소득(경력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후유장해
부상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연골손상 외에 추후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수술을 받을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해율과 정도는 수술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향후 진행방향제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건은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신호횡단에 대한 주요 단서들을 확보하시어 경찰조사에 반영하고 추후 검찰에 사건송치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에 그 내용이 명기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직업상 영구장해가 남을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므로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치료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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