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진단
부상정도에 비해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원만하게 피해자가 기대하는 보상을 받기가 용이하지않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진단내용으로 볼 때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두가지 병명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으나 이역시 장해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첫쨰,우측 어깨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수상당시에는 골절이나 인대파열에 대한 병명이 없거나, 치료과정에서 어깨관절에 통증호소로 MRI촬영으로 어깨관절에 이상을 발견하고(관절와순파열/극상건파열,회전근개파열등) 수술을 받았다면 이 병명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배상의학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사고이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가 되었기에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공제하고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 만큼만 치료 및 보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상 장해가 인정된다면 기여도를 50%정도 감안하고, 한시2-3년정도 장해율 18%의 1/2인 9%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쨰, 안와(Orbit)골절과 관골(광대뼈)골절로 인한 추상장해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광대뼈 돌출로 인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안면비대칭을 보인다면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2.소송실익 판단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사고로 정신적,육체적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보이나, 현실적은 피해보상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국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비롯 전체 피해손해액이 산정이 되기에 후유장해인정이 안되거나 장해율이 적게되면 부상에 따른 일실수익은 청구되지만 위자료나 장해보상이 적기에 전체 피해보상액은 많지않습니다. 본 건은 저희 경험측상 소송으로 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3.합의와 관련하여
소득에 대해서는 주부이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후유장해청구를 한다면 정형외과에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와 성형외과에 국가배상법으로 추상장해(광대뼈돌출)진단서나 향후치료비추정서(안면교정수술이 필요시)를 발급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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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