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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안와골절 상해등급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약관상 자손과 자동차상해 기준
사고내용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부상사고로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손은 가입금액에 따라 부상급수에 따른 부상한도와 후유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수에 따른 한도까지 보상이 되며, 실손보상으로 과실상계 후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한편, 자동차상해는 과실과 관계없이 자상한도 1억또는 2억 가입한도내에서 약관상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게됩니다.
2.상해급수
안와골절은 두개골골절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정법 시행규칙 상해급수에 2급과 6급이 있으며, 2급은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로, 6급은 증상이 경한 상해로 구분되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해는 6급으로 적용을 합니다.
3. 소멸시효와 향후 처리방향 자손사고나 자동차상해는 사고발생실을 안날로 부터 2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 상해라면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므로, 학생이라 무직자로 분류 휴업손해인정이 안되며 후유장해역시 예상되지 않아 지급보상액은 부상위자료, 통원기간 해당 교통비외에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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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