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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질문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단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올리신 글을 접하고도 바쁜 핑계로 연락을 드리지못한데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후유장해에 관한 고찰
일반외과적으로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장파열 및 복막염수술이후 장유착이 있을 경우 6개월 시점에 제반검사후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평가하게되며, 장유착이 있고 노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복통을 동반한 복부증상을 나타내면 15% 노동상실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이런 증상이나 후유증이 없이 간헐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만 잔존하면 후유장해인정이 안됩니다.
2.합의항목과 보상액
일반외과 환자는 수술이후 장기간 입원을 하지않고 퇴원이후 안정가료를 위해 집에서 자가치료로 경과를 관찰하며 대부분 별다른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으로는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용 등을 보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대안
일단, 사고후 6개월간 기다렸다 후유증에 대한 증상을 보시고 주치의를 면담 후유장해에 대한 문의와 해당시 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보험사와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 외로 후유장해가 남아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엔 보험사와 합의절충 후 필요시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소송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신 후 원만한 합의나 후유장해가 남아 소송이 필요할 경우엔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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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