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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02 21:21
조회수
1,706
제목

[사망사고] 버스와버스 삼거리 교차로 충돌로 사망및 부상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9월23일 오후 6시41분 강서구 방화동 삼거리에서 김포방향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60-3번 버스와 서울뱡향 삼거리로 좌회전 하던 22번 버스와 충돌로 22번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중상이 4명등 41명이 당한 사고입니다. 60-3번 버스에 저희 처남이 운전했으며 김포방향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22번 버스기사는 버스 전용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22번 버스는 첫번째 버스전용차선 적색 신호에 예측출발하여 좌회전했으며 두번째 버스 전용차선은 죄회전 안되며 셋번째 좌회전 차선이 옆차선이며. 버스 노선이 아님에도 200m전부터 좌회전을 목적으로 버스 전용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했습니다.사고 동영상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께요. 과실 여부와 앞으로. 진행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요청하신 상담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유선상으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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