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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16 18:01
조회수
1,29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8.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지난번 부터 2번의 글을 올리고 손해사정사와 일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척이 너무 더디고 또다시 답답하기 그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초진 병원기록의 서류와 지금껏 제가 가진 서류는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었습니다. 서류를 다모아 손해사정사가 측정한 합의금액...1억...4백만원가량의 서류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출중에 있으나 걔속해서 진척이 없고 오늘 통화를 하니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벌써 다 제출한 서류이고 어디서 누락된지는 모르겠으나 갖고 있던 외장메모리에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했고 또다시 한달가량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서류를 다시 다 받아 소송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해사정사 말로는 100%를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에 말을 하기에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하여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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