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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20 20:44
조회수
1,45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9년 3월 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골절,중수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내 용 ---- 1.사고일 : 2015년 8월 3일 오후 3시경 2.피해 사고 내용: 장을보러가기위해 파란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말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가해자도 이를 100%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3.피해자 생년월일 : 1969년 3월생 4.피해자 소득 : 전업주부 5.진단서 내용: 골반골천장관절골절 골절,5번째 중수골, 좌측 상병으로 입원하여 중수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골반은 견인술시행한 환자로 수상 후 13주 가량의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외래 추시 통해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미발현증, 합병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이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6.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입니다. 7.기타 : 추후 합병증부분의 치료 및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후유증때문에 너무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진단내용과 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진단주수를 참조하여 판단컨데 골반부위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비뇨기과,산부인과적으로도 후유증이 걱정이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합니다. 특히 골절부위가 골반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통과 운동장해로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실정도는 골절의 전위(Displace)정도에따라 최고 27%의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 있겠으며 그리심하지 않은 경우엔 1/2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중수골부위는 수술이 양호하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보상범위와 내역

​가) 장해 가동기간과 소득 본인의 과실이 없어 영구장해시 만60세까지 시중일용노임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간병비용 또한, 일정기간동안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그간동안 간병비용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약관상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소송시엔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기간명시)를 발급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급수에 따라 또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하여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금액이 소액이며,소송시엔 영구장해일 경우 8천만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만일 장해율 25%인 경우 위자료만 2천만원이 산정되므로 약관상지급액과는 10배정도의 차이가 나게 됨니다. 이런 산정방식의 차이가 소제기를 고려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

3.향후 합의시점과 방향 아직 수상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계속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 지켜본 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여지기에 일찍 서둘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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