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22 16:13
조회수
1,43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5506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수제화점 2개운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처음엔 피해자라고 치료해준다더니 6~8개월 후 가해자라고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신 찰과상,십자인대파열, 손가락 저림,허리통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금 200만원

본문

작년 6월경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 사고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골목 사거리 좌회전 중에 직진 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이며, 당시 운전자가 미쳐 못봤다고 죄송하다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추후 합의를 요구횄으나 부상 정도가 있어서 보험처리로 변경했습니다. 보험처리후 십자인대파열을 진단받고 치료하고있으며, 손가락과 허리 저림으로 인해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헌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험 담당자가 아버지 측 과실이 크다며 길게끌지말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한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선 변호사를 구하던 경찰에 신고하던 마음대로 하라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도로교통법상 가,피해자구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차로(사거리)사고시 직진차와 좌회전차 간 사고는 직진차량이 우선합니다. 아마,사고이후 경찰에 미신고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 같군요. 보험접수 후 담당으로 부터 과실율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고, 경찰미신고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담당이 바뀌고 난 이후 과실율이 쟁점이 된 듯 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거나,사고에 대한 가피해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해 놓은 이후에 치료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의 여지는 발생치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보험사담당이 부친을 가해자로 보고 과실율을 적용한다면 향후 피해보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

2. 향후 처리방향 우선,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상황에 대해 자필로 된 진술을 받아 보아 부친을 피해자로 볼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과실에 대한 대항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과실율이 정리가 된 이후엔 십자인대로 인한 후유장해여부를 배상의학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머지 소득부분등을 검토한 이후 적정보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 향후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추후 전반적인 내용정리가 된 이후 유선상으로 상담요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