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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24 17:02
조회수
1,56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48.6.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골절(T12부위의 골절.폐쇄성).수술X 입원기간 처음진단받은 병원 6주+병원 옮겨서 3주 현재까지 총 9주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까지 제시하지않음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8월29일 오전에 인도없는 왕복2차선도로 길가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누시던중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가해자측말로는 초행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급하게 피하려다가 핸들을급하게꺽었다고 합니다.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의사소견으론 굳이 수술은 보다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권해주더라고요.4주차부터 척추보조기 착용후 거동은 가능하게 되었구 6주차에 병원에서 자꾸 퇴원을 강요하여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제가 걱정인거는 어머니 연세가있으신지라 추후휴유장애도 걱정되구요.어머니 또한 오랜 병원생활로 심신이 지치고,아버지 홀로 생활하시는 것도 걱정되신 어머니께서는 퇴원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것이 나중에합의볼때 불리하게작용하지는않는지 걱정이십니다.아직까지 가해보험서측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지않았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 .. 1.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지(마냥 보험사에서 제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 거도 보험사에서 비용처리도 다 하는게 맞나요? 3.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변호사나손해사정인위임시 타지에서의뢰해도가능한가요?(아시다시피 지방은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왠만하면 위임하고 싶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게 맞는지(마냥 보험사에서 제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 모친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척추고정수술을 시행치 않은 것으로 보면 한시장해는 예상이 되나, 소송을 진행할 사건은 아니라 보여지므로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신다면 손해사정기관을 이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2.퇴원하고 통원치료 받는 거도 보험사에서 비용처리도 다 하는게 맞나요?

​

답> 퇴원이후에도 통원치료를 원하시거나 필요하시면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하며, 합의전까지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피해자과실이 있디면 과실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고 치료를 받았기에 추후 합의시 과실율해당 상계액은 보상받을 금액에서 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

3.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 피해보상액은 피해자과실, 나이,장해율,소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본건은 연세가 고령이시고,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장해정도는 골절의 상태와 압박율로 정해지므로 비수술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인정이 되며, 인정기간은 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정리를 한 이후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대략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

4.변호사나손해사정인위임시 타지에서의뢰해도가능한가요?(아시다시피 지방은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시골분이라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리한 합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왠만하면 위임하고 싶어서요..

​

답> 본 모친건은 고액의 보상이 예상되는 사고건이 아니어 가까운 지역 손해사정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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