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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0-30 11:14
조회수
1,535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 합의시 벌금형이 가능한지요?

피해자생년월일
3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차량출발즉시(약30센치이동) 2.5톤 화물차의 조수석 바퀴에 끼어 사망하였으며 아기엄마는 인근의 가게에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중이었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약 3시간후 병원에서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2천5백만원

본문

가해자로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수도 있는 사고였지만 유족측과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3천만원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에 서로 합의하였읍니다.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1년전 결혼하여 30년된 17평 아파트에서 월세 를 살며 활어 수송일을 열심히 하던중 사고를 유발하였읍니다. 물론 가해자는 조금의 여유돈이 없어 가족중 제가 합의금을 마련하여 직접 합의하게 되었읍니다. 이경우 재판에 회부되지않고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될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기소되어 재판중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 감히 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종합보험가입시 형사처벌의 특례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벌을 면하게 되나, 특례예외항목인 11개적용항목과 사망사고,도주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본 사고는 가해운전자의 단순한 안전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나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형사합의를 하였더라도 사망사고일 경우엔 일반적으로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없이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공무원신분이거나, 피해자과실이 클 경우(예을들면, 횡단보도 적색횡단,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사고등)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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