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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전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에 대해
수상후 2년이 경과한 현재의 견관절의 강직상태와 운동범위를 평가 후유장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재고이후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분 쇄골골절은 수술여부를 불문하고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게됩니다. 골절은 관절부위가 아니면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대부분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기에 후유장해가 남는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데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쇄골골절에 대한 장해평가는 어깨관절의 외전(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떄의 운동범위)가 수평: 90도이내인 경우엔 장해율 18%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로 인정을 받더라도 한시장애로 장해기간 3년이내입니다. 보험사에서 1년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이를 감안 운동범위가 회복 될 가능성을 감안 1년간 인정하며 이는 약관기준이므로 장해평가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산정액 비교
약관기준으로 산정시엔 장해인정기간을 기준하여 산정하기에 1년전이든, 현시점이든지 약관기준시엔 장해 상실수익 산정엔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예상금액을 산정시엔 수상일을 기준하기에 1년전 시점에서 1년과 현시점에서 1년은 계산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인정에 있어서 약관기준으로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300만원정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약관기준시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세금공제후 산정액) 85%를 인정하는 반면,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3.향후처리방안 제언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소송의실익은 크게 없는 사고건으로 판단됩니다. 부상 병명상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보이며,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를 감안 평가가 되어 법원 신체감정시에도 기왕증기여도를 많이 보기때문입니다. 호의동승과실은 탑승의 목적과 탑승경위로 호의동승감액을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0% 내외로 보는 편입니다. 소득, 과실,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국 장해율과 장해인정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게되는데, 디스크 보다는 쇄골골절상태와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운동장해가 심하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적정보상액은 견관절운동장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골유합이 잘되었고, 운동제한이 별로 없다면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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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