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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저희 아버지 보험처리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해자의 책임보험과 합의금으로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 가해자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에서 주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추후 구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슴.) 가해자보험이란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책임보험(보상한도가 정해져있음 상해급서에 따라 부상1급환자는 치료비 2천만원까지 보상되나 부친은 상해급수 5급으로 추정됨)으로 처리한 후에 책임보험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2억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한편 부상정도로 보아 치료비가 책임보험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져 무보험차상해 담당과 추후 합의를 하게됩니다. 구체적 합의금액은 일정기간 치료후 장해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내용상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사고를 입어 과실이 약 50-60-%정도 예상이 되어 만일 후유장해가 많이 예상이 안된다면 치료관계비용(성형수술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 일체)이외에 다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합의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요?
답> 항목에는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교통비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유념(소송판결액으로 산정이 안됨)하셔야합니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답> 당연히 가해자는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부친의 부상정도와 향후 영구장해가 남을지여부에 따라 합의금액이 달라집니다. 올리신 진단내용으로 보면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 보이나, 연세를 감안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라면 그냥 저희 아버지 보험에서 (치료비 + 합의금 모두) 처리 하는게 나은지요?
답> 앞 서 설명드렸듯이 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할 떄에는 무보험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무보험차보험사와 이뤄집니다.
- 진단서는 언제 끊는것이 좋은가요?
답> 두부에 출혈이 약물치로 치료가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발급을 하면 됩니다. 발급시기는 중요치 않습니다.(중상해가 아니기때문)
- 책임보험에선 진단주수가 아닌 진단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볼때는 진단주수가 중요한게 맞는가요?
답> 진단병명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지므로 주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책임보험에서 진단명이 둘 이상 나오면 각각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합쳐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높은 단계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부상상해등급표)을 참조하면 2개이상 부상병명으로 하위 3등급 내이면(예를들어 3급병명과 4,5,6급병명이 있으면 한등급높여 2급으로 인정/하위3등급 밖이면 에를 들어 3급 병명과 7급 또는 8급 이하 병명은 병급이 안됩니다.그러므로, 2개이상병명이라도 높은 등급인 3급으로 처리가됨)
- 그 외 중요한 체크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이후 벌급받아보시고 과실이 많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치료비과실상계를 하면 보상이 크지않기떄문) 피해보상이라면 향후치료비용(성형수술비용 포함)을 최대한 보험사로부터 잘 받아내는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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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