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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과실비율/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비율책정을 위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만일 장해가 남는다면 견관절의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로 평가가 되며, 정해율은 18%(외전운동범위가 90도로 제한시)에 한시장해가 예상 됩니다.
공익근무중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도 실제 소득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수입감소액으로 산정가능하며 약관상에는 수입감소액의 85%만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전체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와 과실율이 정해져야 산정이되며,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을 고려하고, 소득과 예상장해를 한시장해 3년이내로 본다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후유장해 판정시점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평가가능 하므로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그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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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