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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아래글 추가문의(동영상첨부) - 과실비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과실은 50%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크게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용등이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입니다. (영구장해 18%시 예상산출내용임.)
- 위자료 : 1천만원
-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입원기간 해당호프만계수x 1,851,652원 x 50%= (예를 들어 3개월입원시 호프만계수 2.9752)
- 장해 일실수익액: 1,851,652원x 240 x 18% x 50%=39,995,680원
취업가능월수 계산
생년월일: 1988년 9월 6일 + 정 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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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월일: 2048년 9월 6일
사고일자: 2013년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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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년월 : 34년8월 (416개월) 호프만계수 : 240 - 향후치료비(금속제거비와 성형수술비용) 비용x 50%(과실공제) =
** 위산정액 합계액- 치료비상계액(전체비료비x 50%)= A A 가 피해자가 받을 소송예상판결액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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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