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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과 가동기간
부친께서 정식계약직으로 근무중 사고였다면 근로계약서(노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셨다면 단순일용직으로 필요시 일당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고, 일당14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있었다면 회사에 관련서류가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 동일한 형태와 근로형태로 종사하는분들의 근로조건과 고형형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에 근무했던 근무경력자료도 중요하며, 건설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력증명서(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이 필요함)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일, 건설기술직종사자로 근무하여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다면(전경력포함) 판례경향을 기초로 하면 63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향후 처리방안 제언
우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잘 진행하시고(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작성: 바른길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형사합의관련서류 참조), 보험사로부터 제시금액을 받아보신 후에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득에 관한 검토이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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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